설날 가족들과 100원 걸고 하는
윷놀이도 도박일까?
정답은?
✅도박은 아니다

설날 가족들과 함께하는 윷놀이 내기!
어디까지가 놀이고, 어디까지가 도박일까요?🤔
법에 의하면
👉 한두 번 정도
👉 금액이 크지 않게
👉 단순 친목, 놀이 목적이라면
대부분 도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해요.
즉, 가끔가다 즐기는 즐거운 놀이 정도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참여했다면 도박죄가 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
이왕이면 돈보다 설거지하기, 칭찬해주기 같은 벌칙과 상을 걸고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내는게 더 좋겠죠?
🍯아이부자 사용팁!
일상 생활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박 상황이 또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 아이부자의 금융교육 콘텐츠를 확인해 보세요!
모두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출처]
- 도박문제예방치유원 블로그, “[정보 한 걸음] 설날에 가족들과 즐기는 돈내기 윷놀이 괜찮을까?”, 2025.02.04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년공유저작물DB수집, " 명절_일러스트_017",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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