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돈을 주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경찰서에 신고한다
내가 먼저 주웠으니 내꺼~? NO!🙅🏻
길에서 주운 돈이나 물건에도 엄연히 주인이 있어요!

이렇게 길에서 주운 돈이나 물건을 ‘습득물’이라고 하는데,
습득물을 신고하지 않고 쓰면 ‘횡령’이라는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만약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한 뒤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단, 5만 원을 넘는 돈이나 물건이라면 세금을 내야 해요.
🙋🏻만약 주인을 찾았다면…?
법에 따라 잃어버렸던 돈이나 물건의 5~20% 범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아이부자 사용팁!
혹시 현금을 잃어버린 적 있나요..?
현금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기억나지 않고,
잃어버린 돈이 내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아이부자카드는 현금 용돈을 카드에 쏙 넣었어요.
카드 하나만 잘 챙기면 되고, 잃어버려도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받아 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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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노트
| 통장에 저금한다 | 주운 돈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돼요! 꼭 경찰서에 가져가 신고하도록 해요!😉 |
| 부모님 선물을 산다 | |
| 친구들과 간식을 사먹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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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어린이신문, “[독자 질문 9편] ‘주운 돈’이 6개월이 지나 내 것이 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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