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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자녀 용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2025. 10. 9.
🔍이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① 증여세 내는 이유
  ② 증여세 비과세 기준
  ③ 한번에? 나눠서?

 

모두들 풍요로운 추석 보내셨나요?
왠지 추석 용돈을 받아 기뻐하고 있을 우리 아이부자 멤버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가족끼리 주고 받는 돈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데…!😲

“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가산세까지 더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오늘 콘텐츠를 통해 똑똑하게 용돈 주고 받는 법을 한 번 알아보아요!

 

 

증여세?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자녀가 받는 ‘용돈’도 증여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아동수당 등

✅증여 기간 및 한도 기준 내

 

 

엄마 아빠가 모아뒀다가 나중에 줄게~

부모님들의 명절 단골멘트!

하지만 이렇게 용돈을 모아 한꺼번에 줄 경우 금액이 커져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기준을 먼저 알아두도록 해요!

👦🏻미성년자 자녀라면,
10년마다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

🧑🏻성인 자녀라면,
10
년마다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

위 기준을 토대로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고 싶다면?

 

😎20살, 3번, 9천만원!

위 기준에 맞춰 20살까지 3번에 걸쳐 9천만원을 증여하면 최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0
세
👦🏻
10
세
🧑🏻
20
세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총 9천만원까지 비과세!

 

 

나눠서 주면 더 이득!?

유기정기금 제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증여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돈의 가치를 반영해서 할인율(3%)을 적용해주는 제도에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매달 19만원씩 증여할 시?
✅실제 증여금액은 총 2,280만원!

여기에 유기정기금 할인 3%를 적용하면,
✅최종 평가금액은 20,032,328원!

위 기준대로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32,328원 또한 과세표준 50만원 한도 미만이므로 비과세!

한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용돈’하면 아이부자니까 놓칠 수 없었던 알쏭달쏭 용돈과 증여세 이야기!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셨길 바라며,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똑똑하기 용돈 주고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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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광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아이부자 공식 채널에는 아카이빙 목적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아이부자는 부모멤버와 아이멤버가 함께 이용하는 페어(Pair)앱으로 주 이용자인 아이멤버가 앱을 통해 용돈을 받아 모으고, 쓰고, 불리고, 나누는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족통합금융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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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53-0-1 증여재산공제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워라밸 아빠로 살기 위한]증여,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첫걸음”, kcie.or.kr/mobile/guide/1/9/web_view?series_idx=&content_idx=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