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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자녀 용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2025. 10. 9.
🔍이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① 증여세 내는 이유
  ② 증여세 비과세 기준
  ③ 한번에? 나눠서?

 

모두들 풍요로운 추석 보내셨나요?
왠지 추석 용돈을 받아 기뻐하고 있을 우리 아이부자 멤버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같아요.😁

그런데 잠깐!

가족끼리 주고 받는 돈도 세금 내야 있다는데…!😲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가산세까지 더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오늘 콘텐츠를 통해 똑똑하게 용돈 주고 받는 법을 알아보아요!

 

 

증여세?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자녀가 받는 용돈 증여세 대상이라고 있죠.


하지만,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면제 주고 있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아동수당

증여 기간 한도 기준

 

 

엄마 아빠가 모아뒀다가 나중에 줄게~

부모님들의 명절 단골멘트!

하지만 이렇게 용돈을 모아 한꺼번에 경우 금액이 커져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증여세를 면제받을 있는 비과세 기준을 먼저 알아두도록 해요!

👦🏻미성년자 자녀라면,
10년마다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

🧑🏻성인 자녀라면,
10
년마다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

기준을 토대로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고 싶다면?

 

😎20, 3, 9천만원!

기준에 맞춰 20살까지 3번에 걸쳐 9천만원을 증여하면 최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있어요.

👶🏻
0
👦🏻
10
🧑🏻
20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총 9천만원까지 비과세!

 

 

나눠서 주면 이득!?

유기정기금 제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증여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돈의 가치를 반영해서 할인율(3%) 적용해주는 제도에요.

 

예를 들어,

10 동안 매달 19만원씩 증여할 ?
✅실제 증여금액은 2,280만원!

여기에 유기정기금 할인 3% 적용하면,
✅최종 평가금액은 20,032,328!

기준대로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32,328 또한 과세표준 50만원 한도 미만이므로 비과세!

한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조금 많은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있어요.😉

 

 

 

 

 

'용돈하면 아이부자니까 놓칠 없었던 알쏭달쏭 용돈과 증여세 이야기!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셨길 바라며,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똑똑하기 용돈 주고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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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53-0-1 증여재산공제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워라밸 아빠로 살기 위한]증여,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첫걸음”, kcie.or.kr/mobile/guide/1/9/web_view?series_idx=&content_idx=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