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① 증여세 내는 이유
② 증여세 비과세 기준
③ 한번에? 나눠서?
모두들 풍요로운 추석 보내셨나요?
왠지 추석 용돈을 받아 기뻐하고 있을 우리 아이부자 멤버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가족끼리 주고 받는 돈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데…!😲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가산세까지 더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오늘 콘텐츠를 통해 똑똑하게 용돈 주고 받는 법을 한 번 알아보아요!
증여세?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자녀가 받는 ‘용돈’도 증여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아동수당 등
✅증여 기간 및 한도 기준 내
엄마 아빠가 모아뒀다가 나중에 줄게~
부모님들의 명절 단골멘트!
하지만 이렇게 용돈을 모아 한꺼번에 줄 경우 금액이 커져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기준을 먼저 알아두도록 해요!
👦🏻미성년자 자녀라면,
10년마다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
🧑🏻성인 자녀라면,
10년마다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
위 기준을 토대로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고 싶다면?
😎20살, 3번, 9천만원!
위 기준에 맞춰 20살까지 3번에 걸쳐 9천만원을 증여하면 최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0세 |
👦🏻 10세 |
🧑🏻 20세 |
2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총 9천만원까지 비과세! |
나눠서 주면 더 이득!?
유기정기금 제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증여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돈의 가치를 반영해서 할인율(3%)을 적용해주는 제도에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매달 19만원씩 증여할 시?
✅실제 증여금액은 총 2,280만원!
여기에 유기정기금 할인 3%를 적용하면,
✅최종 평가금액은 20,032,328원!
위 기준대로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32,328원 또한 과세표준 50만원 한도 미만이므로 비과세!
한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용돈’하면 아이부자니까 놓칠 수 없었던 알쏭달쏭 용돈과 증여세 이야기!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셨길 바라며,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똑똑하기 용돈 주고 받기
※본 콘텐츠는 광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아이부자 공식 채널에는 아카이빙 목적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아이부자는 부모멤버와 아이멤버가 함께 이용하는 페어(Pair)앱으로 주 이용자인 아이멤버가 앱을 통해 용돈을 받아 모으고, 쓰고, 불리고, 나누는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족통합금융플랫폼입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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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10394호(2025.10.01) / CC브랜드250930-0508
출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53-0-1 증여재산공제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워라밸 아빠로 살기 위한]증여,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첫걸음”, kcie.or.kr/mobile/guide/1/9/web_view?series_idx=&content_idx=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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