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① 청소년증 혜택
② 청소년증 발급 방법
③ 아이부자카드와 시너지 내기
청소년증?

아직 학생증만 갖고 있다면?
다양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을 만들어 보세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어도 쓸 수 있어요.
어떤 혜택?
1. 공적 신분증📝
수능, 검정고시, 자격증 및 어학시험, 병원 등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2. 문화∙여가 시설 할인 혜택🎭
- 박물관∙미술관∙공원∙궁∙릉 입장료 : 무료 ~ 50% 할인
- 자연휴양림 40%
- 공연장(자체기획), 유원지 : 30~50%
- 영화관 : 2천원 내외
- 교보문고 : 도서 구매 10% 할인(일부 제외)
3. 선불 교통카드 기능🚍
- 발급 시 교통카드 기능 선택 필요
- 청소년 요금 할인 사용
단, 사용이 가능한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사용처에 따로 문의가 필요해요!
발급하는 법
| 신청인 | 청소년(9~18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 신청장소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 제출서류 | ①사진(3.5x4.5) ②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③신분증 - 본인 신청 시, 학생증이나 여권 등 본인 확인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 발급기간 | 2~3주(최대 4주) |
| 발급비용 | 무료 |
| 수령방법 | ①방문 ②등기(비용 본인 부담) |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제작이 완료되면 문자가 오는데,
🚶🏻♀️방문수령을 선택했다면 신청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수령을 선택했다면 집으로 배송돼요.
아이부자카드와 시너지 내기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충전잔액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시로 내역을 확인하고 꼼꼼히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청소년증 보여주고 아이부자카드로 결제!✨

✅청소년 할인도 받을 수 있고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관리가 편해요.
✅게다가 결제 내역은 부모님께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
9~19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혜택!
나이 상관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아이부자카드와 함께 쓰고, 할인부터 금융습관까지 스마트하게 관리해보세요!😉
청소년 대표 용돈 관리 플랫폼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정보(청소년증 발급), https://www.mogef.go.kr/sp/yth/sp_yth_f005.do
-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2025.07.10,9p, https://www.mogef.go.kr/kor/skin/doc.html?fn=1221898b58e04c27868a065abbcd2ee3.pdf&rs=/rsfiles/202509/
유의사항
※본 콘텐츠는 광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아이부자 공식 채널에는 아카이빙 목적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위 청소년증 이미지는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이부자카드는 아이부자앱에서 아이멤버가 발급받아 아이부자앱 잔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충전형 선불카드입니다.
※하나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카드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홍보물은 2026년 0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 10672호(2025.10.15) / CC브랜드251015-0121 / 준법심의 A-25-2448(2025.10.23 ~ 2026.09.30)
'Contents > 10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퀴즈] 현금을 넣거나 뺄 수 있는 기계의 이름은? (0) | 2025.10.27 |
|---|---|
| [퀴즈]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 (0) | 2025.10.20 |
| [퀴즈] 나라의 살림을 꾸리기 위해 국민들이 내는 돈? (0) | 2025.10.13 |